Labor Law Firm H

부당해고 등

H 부당해고 등
구제신청 대리 장점

부당해고 등 사건은 사건 자체의 승소뿐 아니라 이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노무법인 에이치는 다수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법리 이해와 사건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해결을 조력합니다.

  • 노무법인 에이치는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 대한 풍부한 사건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  • 노무법인 에이치는 최고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노무법인 에이치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, 명확한 법리 제시, 전략적 심문회의 대응으로 승소전략을 실현합니다.

H 부당해고 등
구제신청 대상

  • 부당해고 등
  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‧휴직‧정직‧전직‧감봉 등 징벌을 당한 때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당노동행위
  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,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, 지배개입 등 단결권‧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 당한 때에 근로자 또는
   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H 부당해고 등
구제신청 사건 절차

  •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(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)부터 3월 이내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,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
    구체적 사실, 신청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면 노사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각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며,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구두로
    주장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
  • 해고 등의 정당성 판단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3명이 판정권한을 가지며, 양 당사자의 서면 및 구두 주장내용에 대한 심리를 통해 각하, 기각, 인용 판정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