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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컨설팅] 2024-03 (부동산업)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작성자 : 관리자(web@e-front.co.kr)  작성일 : 2024-05-21   조회수 : 32

노무법인 에이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범위(사업의 종류,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장 범위 등)를 법률검토하고, 그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(위험성평가, 안전관리자 등 전담인력 배치, 안전보건매뉴얼 마련 등)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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