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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사건] 2020-10, (외국계 제약회사)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(근로자) 대리
작성자 : 관리자(web@e-front.co.kr)  작성일 : 2021-03-09   조회수 : 809

노무법인 에이치는 제약회사의 시판후조사(PMS) 부적법 운영 등이 징계사유로 특정된 사례에 있어, 위임인을 대리하여 이유서 작성,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출석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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