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4대보험 수정신고] 2017-09, (공공기관 자회사)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4대보험 수정신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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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web@e-front.co.kr) 작성일 : 2020-06-01 조회수 : 1035 | |
노무법인 에이치는 위 고객사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재 산정된 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,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4대보험 수정신고를 대행하였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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